어제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구걸人 바이든이 트럼프와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장에게 멋진 한방을 먹었다. 시드니 파웰은 조지아 주지사부터 한 명 법정에 세워서 국가반역행위 여부를 증명할려고 하고 있고 세르비아 프로그래머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갈수록 점익가경인데 우리 언론에서는 연일 트럼프 나쁜 놈을 만들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이 참 걱정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미간의 종전선언과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남한은 그야말로 퍼다주고 왕따신세가 되지 않을지?
라고 대법원에서 트위터 본사에는 의뢰해 보지도 않고 반려한 것이며 미국은 이미 2015년도 판례에서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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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