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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잔머리를 굴리는 대법원, 그 잔머리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Full Disclosure 원칙을 고수)


대법원은 415부정선거를 미궁 속으로 몰아갈려는 것이다.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11/28/new-evidence-finds-anomalies-in-wisconsin-vote-but-no-conclusive-evidence-of-fraud/

대법원이 쳐 놓은 재검표의 덫 보십시요! (원본 영상 : 공병호TV)

애국 국민 여러분!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들은 공직선거법을 이미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이미 아래와 같이 새로이 개정해 놓았습니다. 이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깊숙한 곳에 이른바 "투표 과정에서 미숙함과 실수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교묘한 선거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투표용지의 진위가 다소 애매하더라도, 또는 투표 용지와 보관상태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당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땅! 땅! 땅! 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앙선관위 즉, 대법원이 쳐 놓은 재검표 판결의 덫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진행상의 미숙함이 다소 있었지만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는 하지 않는다! 땅! 땅! 땅!
바로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이 쳐놓은 재검표의 덫 입니다.

2. 재검표 현장은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재검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재검표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검표 자체가 바로 저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는 저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저들은 향 후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재검표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이 쳐 놓은 '재검표의 덫'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4년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두번 다시 우리 눈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3.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포 어르신의 천금같은 충고를 들어 보시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더욱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본 영상은 공병호TV에서 인용, 편집을 하였습니다.

공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국 국민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백번하는 것 보다 사전투표 통합명부 한번 열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열람합니다.

그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월 전에 삼립빵 상자속에 들어있던 투표용지를 이제와서 누구의 것인지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전투표 통합명부, 전산파일을 반드시 열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4.15 총선의 '등기권리증'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성명서] Statement


[성 명 서]
Statement

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배송경유지,배송지연,배달결과,집배원,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립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었고, 개표사무원을 중국인으로 썼으며, 부당한 입찰과정을 통해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는 업체를 선정하여 선거를 집행하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 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등을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를 고발하며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여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개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며 관외사전 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QR코드 발급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틀 포랜직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금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네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더구나 인천공항과 가까운 시흥 일대에 버려진 외장하드에는 1만 8,000여 개의 위조된 여권 복사본이 있었고, 버려진 종이상자에 위조된 신분증 80장이 폐지를 수집하는 중에 발견되는 등 중국인이 한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특히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국인 해커들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심어 놓은 이스터에그인 중국 공산당 구호 "FOLLOW THE PARTY" 의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000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63만 5,000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총선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분은 전면 무효이다.
불과 수천표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꾼 숫자이며,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5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부정선거와 벨레루스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하고 찢겨졌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하여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46) 이재명 어디로 3 조국이 살린다

  내가 보는 노회찬의 죽음과 이재명의 길

  나는 노회찬이 죽던 날 바로 그날 첫 뉴스 보도에서 그의 죽음을 접했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일요신문에서 노회찬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를 읽고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뉴스타운 TV의 보도를 통해서 과연 이 사건이 정말로 말이 되는 사건인가(?)에 대해서 SNS에서 문빠로 보이는 무리들과 논쟁을 시작이 붙었었으며 논쟁의 과정에서 저들이 오직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개떼공격을 하고 있음을 얼마 안가서 눈치챌수 있었다.

  그리고,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노회찬 타살설이 가짜뉴스라는 식의 기사가 뜨는 어떤 순서를 보고서는 문뜩 내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군함도 보조출연자 촬영 처후에 관한 뉴스와 뜨는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았다.

  두 사건 모두 지금은 알아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본 순서는 전라도 광주, 충청 등의 지역 신문에서 먼저 기사가 뜨고 그 몇 시간 후에 큰 언론사에서 뉴스가 뜬 것 같다. 내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는 이제와서 밝힐 수가 없지만 지금 내가 공부를 좀 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역 신문이란 것이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국정원 등을 통한 국가기관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든다.

  그리고, 노회찬의 죽음을 전후해서 가장 위치의 변화가 심한 인물이 유시민이며 그리고 그가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떠나고 그 다음 패널로 노회찬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가 노회찬에게 썰전을 그만두는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는 데 그 이유가 그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였다.


  또, 노회찬이 썼다고 세상에 선포되어진 그 유서에는 정치자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쓰여져 있는데 내가 노회찬의 죽음 이전에 정치자금법에 언급을 많이한 일을 검색해 보니까 비록 도토리 키재기 만큼이었지만 유시민이 많이 검색됐다.

한 참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떻게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왜? 어느 틈엔가 기사들이 과거의 기사들이 삭제되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방선거 전후해서 이재명에 대한 소위 반명좌우합작이라는 기득권 대야합세력의 총공격 또한 엄청났었다. 결국 이재명도 올해 상반기까지 잘버티다가 2심 재판을 전후해서 그들에게 백기투항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내년 상반기 총선 참패를 걱정하는 문재인패거리들의 걱정도 함께했을 것이다.

또, 현 문재인 정권은 내치면 내치,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하나 주권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북사람들을 북송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North Korea와의 외교관계를 떠나서 우리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이적행위다.

  저 North Korea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만남은 뫼시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North Korea 주민은 죽음과 같은 길이 보이는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현 문재인패거리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권이라고 할수있겠는가?

  그리고 자기 나라 군인이 해외파병 나갔다가 돌아오던 날 사고로 숨진 (자기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앉은뱅이 화환 '하나를 보내는 것이 전부이고 남들이 책임져야하는 40년전에 죽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수있었다.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의 집권세력일 때에 이재명이 하필이면 그 소속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김대중때나 노무현때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다.

 현재의 조국일가와 유재수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싸움은 '(가짜) 공수처 설치+검찰개혁을 핑계로 삼은 사법권 장악, 언론개혁을 핑계로 삼은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하는 장기집권과 독재를 추구하는 忠北세력. '그들의 본뜻과 실체를 모른 체 놀아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려는 윤석열 검찰, 미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권자세력과의 싸움이다.

 이 상황에서 장기집권독재를 꿈꾸는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의회장악을 목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팀을 강조하며 함께하는 것일 것이다.

비록 이재명 지사가 이 번에는 먼저 원팀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저들의 오랜동안의 정치공작에 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문제는 이 정권이 어떤 면으로 보나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비록 지지율은 저들이 높게 나오지만 나는 문빠미터로 보이는 리얼미터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만약 현 문재인 정권이 승리할 방법이 있다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내 예상이지만 서울지역,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까지 보수세력이 이길 것으로 생각되며 현 집권당 세력은 전라도, 경기도에 국한되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의 집권당의 패전 이후에 현 문재인 정권은 노회찬 사건의 폭로와 함께 탄핵으로 갈 확률도 높다.

지금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누군가가 불길을 댕기는 그 순간과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그 사람이 이재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과 그 부인 김혜경에게 충고한다. 지금은 그들이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알수도 없으며 경기도, 전라도에서 현 집권당이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서울, 경상, 충북, 제주, 강원 등의 지역에서 거의 대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어두울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미래의 적당한 어떤 시점에 이재명 지사가 '노회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본다.

 물론, 그 것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세력이 승리하기 이전에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문재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것이며 그때에 아마도 노회찬 의원의 죽음, 그리고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의혹을 그들의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노무현정권 때에 탄핵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태 것 문제삼고 있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몰락해가는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지 아니면 이재명 본인이 먼저 이 노회찬 사건을 문제재기를 하며 새로운 길의 발판을 삼을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심도있는 성찰과 그에 따른 선택여부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두 길 모두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잊혀지는) 죽음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https://youtu.be/J6XI5mcuXxk


최상천의 사람나라(3-46)
2019-11-30

이재명 어디로 3
조국이 살린다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대법원에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구윤성 2019.11.20. 15:29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9.11.20/뉴스1

출처: http://news1.kr/articles/?3774036

1. 진짜가 나타났다! 이재명을 죽여라!

2. 1심: 성창호가 이재명을 구했다

1) 성창호의 양심재판(1.30.): 대반전


(1) 충격

((1)) 킹크랩 쿠데타 틀통: 문통도 위험하다!
((2)) 김경수 구속: 킹태자 낙마

(2) 공포
((1)) 경인선(김경수-드루킹) 수괴 문재인 들통
((2)) 노회찬 자살공작 들통

(3) 광란
((1)) 성창호 죽이기: 적폐 낙인-기소, 재판권 탈취
((2)) 김경수 보석 신청, 관철

(4) 돌변: 엎드려!
((1)) 이재명 만세!(1.31)
((2)) 김용균 품어라!(1.31부터 철야협상, 2.5일 타결)
((3)) 문재인 도시락 배달부 쇼(2.1)


2) 김경수 구속(1.30)->이재명 만세!(1.31)


'복지제도-지역화폐' 연계한 이재명... "세계적 선도사례"
의원 42명과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자원과 기회 순환해야"
19.01.31 15:41l최종 업데이트 19.01.31 17:16l글: 최경준(235jun)



▲ 만세 외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8656

(1) 영원한 친노친문 문희상 축사
((1)) 노무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03.2~04.2)
((2)) 삼성X파일 사기판, 열린우리당 당의장(05.4~05.10)
((3)) 문재인 정권 2기 국회의장

(2) 청와대 비서관 참석, 이재명 칭송

~ 전 략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괄목할 성과를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8656&CMPT_CD=RPORT

(3) 대한민국 만세!

((1) 김경수 법정 구속 다음날
((2)) 문희상+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42명
((3)) 국회 이재명 주최 모임에서 지역화폐 파이팅, 골목상권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이재명 만세!
((4))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3) '이재명 지사 뜻'을 받들어라!

(1) 반도체 단지 용인으로 결정(2.22)

이재명 지사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 - 서울경제

2019. 2. 18.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최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 ...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D04ZSLY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확정·· 이재명 "수혜 도민에게 가도록 전폭 ...

2019. 2. 22. -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확정·· 이재명 "수혜 도민에게 가도록 전폭지원" ... 용인 클러스터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 4개 등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682

(2) 지역화폐 전국 확대하겠다(3.8)

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이해찬 “협조하겠다”
예산정책협의회…도, 지역화폐·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건의
32개 사업 3조1545억원 규모 국비 지원도 요청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3-08 14:48 송고

4) 재판 전망
최상천의 사람나라 <문정권3 이재명 만세>(3.16)

(1) 재판 와압 없을 것
(2) 최창훈: 기립 반대->공정 재판
(3) 예상: 무죄 가능성 99%

5) 최창훈 정상 판결(5.16)-4가지 모두 무죄

3. 2심: 문파 양동작전, 원팀-뒤통수!

1) 문파의 위기돌파 양동작전

(1) 진영대결->한일전
((1)) 국내 한일전(3월): 민족세력 VS 토착왜구
((2)) 일본 수출규제(7월)->한일전: 불매운동, 죽창가, 지소미아쇼

(2) 이재명 죽이기->원팀작전
위기상황에서 이재명 '진영이탈'은 문정권-민주당에 치명타

(3) 양정철 설레발(6.3): 양동작전


((1)) 이재명 이탈 방지->원팀 강조, 과시->이재명 물귀신작전
((2)) 뒤로는 재판 공작!

2) 재판부 교체(6.12)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기일 추후지정"
송고시간 | 2019-06-12 12:03

기존 재판부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86700061

(1) 노경필(전남 해남)->임상기(경북 예천)

(2) 조선 TK(안동, 예천) 출신
((1)) 대구는 현대 TK-박정희 숭배
((2)) 예천 안동: 조선시대-가부장-조상숭배(死者지방)-권위주의

(3) 임상기: 출세한 조선 TK

임상기 상주지원장, 고법부장판사로 복귀 - 경북일보 - 굿데이 굿 ...

예천군 하리 태생인 임상기(49·사시30회·사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이 고법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전주)으로 발령이나 재판업무에 ...

출처: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796

((1)) 구글 검색: 대부분 고향(예천), 출신, 법관 인사 관련
((2)) 탈 조선TK 기사 없음

(4) 누가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을까?

3) 원님 재판 '엽기' 판결(9.6)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등록 :2019-09-06 14:50수정 :2019-09-06 22:58

“’친형 강제입원 관여한 적 없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법원, 직권남용 및 선거법 등 4가지 중 1가지만 유죄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중 략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티브이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후 략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8734.html#csidxa943241733fb8deb2d2e24fbe283fd4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뉴스1입력 2019-09-11 12:04수정 2019-09-11 12:45

~ 전 략 ~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중 략 ~

재판부는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2361/1

가: 법과 사실: 모두 적법 조치

(1) 법
((1)) 강제입원-가족의 권한
((2)) 강제진단-기초단체장의 의무(구 정신보건법 25조)

(2) 사실: 법에 따라 조치
((1)) 이재명: 이재선 강제진단 지시->철회(2012)
((2)) 이재선 부인, 딸: 이재선 부곡 정신병원 강제입원(2014)

나) 임상기의 원님재판

(1) 허위사실 날조와 멋대로 법 적용

((1)) 허위사실 날조: 이재명이 '강제입원' 지시
이재명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진단 지시->철회 정상적 법집행, 직무수행
강제입원은 이재선 부인과 딸이 한 조치
임상기의 죄: 강제진단->강제입원 바꿔치기

((2)) 날조 허위사실->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적용

(2) 미친 원님 나발부는 소리

((1)) 이재선 강제진단은 무죄
((2)) 사냥개판 임상기: 강제진단 정상조치 이재명->강제입원 지시 범죄자->허위사실공표->벌금 300만원
((3)) 반성 안했다. 적법조치 해명 안했다고 헛소리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07110350234?f=m

한마디로 '엽기'-김윤규( 판사출신 변호사)

이재명은 무죄다. 헌법학자들 “항소심 판결은 위헌 소지가 많아”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사입력 2019.11.14 19:37

출처: http://newsnnewstv.com/news/view.php?no=61083

4. 또 돌변, 조국 위기->이재명 만만세!

1) 9월 6일, 조국과 이재명

(1) 노통교-문파의 꿈
((1)) 조국 띄우고
((2)) 이재명 날리고

(2) 조국 청문회: 주권자-조국 인격파탄 선고
(3) 이재명 재판: 임상기-이재명 (정치적인) 사형선고
(4) 문재인 절반의 성공

2) 조국(제2 황태자)->정권 위기

(1) 조국 임명 강행(9.9)

(2) 윤석열 성역 수사(8.27~): 판검협동

(3) 광화문 봉기: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4) 미국의 강압

((1)) 이수혁 아그레망
((2)) 문재인 호출
((3)) FBI 국장-윤석열 미팅
((4)) 친중 선봉 조국 잘라라!

(5) 정권 위기

(6) 조국 사퇴(10.14)->3대 킹태자 난망

(7) 내우외환 위기: 북, 미, 일

3) 조국-내유외환->폭망 위기->이재명 만만세!


문빠 총동원 이재명 지키기(9.25): 조국-이재명 양다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전격회동 사진(2019.10.28.)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102911027661961&MRO_P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재명·이해찬, 지역화폐·광역버스 국가 지원 정책 협력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9.11.10


이해찬, 이재명에게 "경기화폐-광역버스 지원하겠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9041352001

11월 10일 경기도지사 공관 원팀 과시
정성호, 전해철, 김진표, 이재명, 박광온

~ 전 략 ~

정성호 의원은 만찬 후 통화에서 "폭탄주를 몇잔 돌리며,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를 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팀'이 되자,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얘기들을 나눴다"고 전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9041352001

가: 조국->외우내환->폭망 위기의식

(1) 김경수 구속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
((1)) 2대 킹태자 조국 파멸->노통교 3대세습 난망
((2)) 패스트트랙 3법->소중공->킹크랩, 노회찬 영구 은폐 난망
((3)) 경제: 침체, 양극화 심화, 민생 악화, 부동산 폭등
((4)) 저승사자 윤석열의 성역탈탈 수사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선거(탄핵), 노회찬(공중폭파)

(2) 양다리, 문어다리 결과->국제 묵사발
((1)) 조선: 오징어배 2인 인신공양에도 문재인 비밀편지 폭로
((2)) 미국: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3)) 일본: 지소미아 연장(11.22)->일본 퍼펙트 승, 한일전 참패

(3) 내우외한, 폭풍전야

(4) 내년 총선 위기의식: 참패->정권몰락
((1)) 윤석열 수사->문재인 게이트
((2)) 경제 악화일로
((3)) 주권자 신망 리더(대선주자) 부재
((4)) 야당 복도 끝: 황교안 단식농성

나) 노통교-노빠문빠 총동원, 이재명을 지켜라!

(1) 이재명지키기 범대위 제안(9.18)
((1)) 제안자 32인: 거의 대부분 친노친문
((2)) 함세웅 사단(함세웅, 송기인-문재인 대부, 이해동, 효림, 정동익, 문국주) 주도 추정
함세웅: 노무현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 중 하나

~ 전 략 ~

  함세웅 신부가 9일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6월 항쟁 관련 인사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을 우리의 예수로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건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지난번 외교사절단 모임에서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으로, 우리의 예수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왕정시대에는 대통령이 최고의 사제였다. 대통령께서는 일하실 때 남북한 7000만을 위한 대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후 략 ~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6&aid=0000003339

(2) 이국종, 이재명 선처 탄원서 제출(9.19)
(3)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위원회(9.25)

이외수 등 3427명, 이재명 지키기 발기인 참여…탄원서명운동 본격화
뉴스1입력 2019-10-10 10:10수정 2019-10-10 10:10

~ 전 략 ~

범국민대책위에 따르면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 소설가 이외수 씨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 2241명이 이재명 무죄탄원에 동참했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0/97806583/1

((1)) 노통교-친노친문=노빠문빠 총동원
((2)) 또 돌변: 이재명 죽이기->이재명 지키기

다) 이재명 만만세!
김경수 위기-이재명 만세!
조국 위기-이재명 만만세!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委’출범…“사법정의 살아있는 것 보여달라”

~ 전 략 ~

범국민대책위는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한다"며 "경기도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후 략 ~

출처: http://news1.kr/articles/?3728545

이재명, (공정+혁신 행정->대한민국) 기수

라) 탄원서운동, 대성공
(1) 닥터헬기 이국종(9.19): 신호탄->큰 반향
(2) 킬러 전해철, 여우 박지원까지
(3) 자유한국당 인사도 합류

((1)) 대구시장 권영진

'야당까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재명 탄원서 동참
입력 2019.11.19. 08:03 수정 2019.11.19. 10:04 댓글 10개


14개 시도지사,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119080345223

((2)) 상주시의원 7명


~ 전 략 ~

경북 상주시의회 시의원 7명이 10일 지난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주는 지난 9월 기준 인구 10만명이 조금안되는 소도시다.

정재현 시의장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정을 혼란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줄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후 략 ~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55500644?c=01

상주시의회 15명: 자유한국당 10명,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

(4) 아주 특별한 일
((1)) 공정+혁신 행정->합의+승복+공감->상호 인정과 협력 포천 계곡 상인


'13만명' 이재명 탄원서 오늘 대법원 접수된다

최종수정 2019.11.20 11:01 기사입력 2019.11.20 11:01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23박스 분량의 탄원서가 20일 대법원에 접수된다.

~ 중 략 ~

이외에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상인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계곡 불법영업 폐쇄로 피해를 봤지만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도정을 펴고 있는 이 지사의 정책에 공감해 탄원 대열에 합류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2011014308085

((2)) 적아 이분법, 진영주의 극복: 대구시장, 상주시의원

5. 최종심 전망

1) 정상재판: 무죄, 유죄 불가

(1) 이재명 적법 조치
((1)) 이재선 정신질환 증상-투약 확인
((2)) 이재명: 이재선 강제진단 지시->철회(2012)
((3)) 이재선 부인, 딸: 이재선 부곡 정신병원 강제입원(2014)

(2)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불가

2) 재판의 정치적 환경

(1) 정권의 태도, 행동: 이재명을 살려라!
(2) 탄원서: 유죄 판결에는 엄청난 부담

3) 재판부와 재판장

(1) 대법원 2부: 이재명에게 유리한 재판부
((1)) 노정희(진-김명수-흙수저): 인권, 양성평등
((2)) 조재연(진-문재인-흙수저): 양심 판관
((3)) 김소영(진): 퇴임(11월)
((4)) 박상옥(보)

(2) 재판장 노정희
((1)) 광주, 흙수저, 민변, 우리법연구회
((2)) 인권, 양성평등
((3)) 진짜 진보: 사리->법리 판결

4) 무죄, 파기환송 가능성 99%
(1) 사리-법리: 무죄
(2)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외압 없다!
(3) 인권 존중, 합리적 재판부

5)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1) 죽이기->투항->원팀

(2) 문빠의 이재명 지키기->무죄

((1)) 노통교-문빠 총동원 이재명 지키기
((2)) 이재명의 '진영 이탈' 막기 위한 물귀신작전
((3)) 문재인 호위무사 기대
((4)) 진영전쟁, 총선 승리의 간판 이용

(3) 이미지 퇴락: 촛불혁명 리더->문재인 꼬붕

(4)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1)) 노통교-문빠 탄원서 대성공
((2)) 유튜브, 이재명 얘기에 냉담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