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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2일 토요일

헌법재판관들에게 대본을 써 주는 헌법재판소 TF팀 연구관 자격으로 생각해 보는 문제의 심각성

1- 잘못하면 중국인 간첩 문제와 중국인들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국적을 가진 자들이나 화교 출신들에 의해 쫓겨날 판-

 다음이 최종 탄핵절차 최종변론이다. 문형배 권한이 알려준 헌법재판소TF팀이 결정한 초안대로 탄핵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정말로 국가가 내란상태로 갈수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헌법연구관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도 취득할수 있는 변호사 경력을 헌법연구관의 자격에 포함 시킨 것과 법학과에서 조교수경력만으로도 헌법연구관이 되게 한 것은 외국인 또한 국내에서 조교수로 취업할 수가 있으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이미 중국인들이나 화교가 침투해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이들은 공보관 이진을 화교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만약에 헌법연구관에 중국인이나 화교가 있다면 한국인들이 잘쓰지 않는 이름을 쓴 '오훤, 김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들은 박근혜 탄핵사건 때에도 거의 같은 인물들이 그 자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저들이 박근혜 탄핵세력들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문형배의 폭로가 있은 후에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당일날 외에는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헌법연구관에 중국인들이 침투해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다면 그것은 중국인 간첩과 중국인들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내린 대통령이중국인 간첩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로 유지 중인 정전협정에 관한 명백한 위반사항이며 반드시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황을 이용해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국힘당과 더불어 민주당 내의 친중파들은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기라도 하고서 그 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잘못하면 정말로 중국공산당과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이 3차대전의 중심지가 될 판이다. 




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 중 략~ 

◆헌법재판에 영향력 미치는 연구관…자격 조건은 '허술'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는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고 연구원이 속해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헌법연구관의 자격 조건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법고시 등 국가시험을 거치도 않고도 법조 관련 일을 5년 이상 한 경우나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일을 하면 헌법연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법조계 한 인사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임용기준이 중차대한 업무에 비해 너무 널널하다"면서 "국가고시 출신 또는 법률 전공자가 아니어도 헌법연구관이 되어 헌법재판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 략~

이후 2010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를 구성한 것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권한대행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TF팀과 같은 비공식 조직의 개입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결국 좌편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에 의해 임명된 문형배 대행이 엄선한 TF팀의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절차와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헌법재판소 TF에 중국인 있나? "공무원법에 나타난 외국인 임용 규정 충격"

~중 략~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외국인의 임용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업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 헌재의 헌법연구관 중에 중국 국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모 전 공보관(헌법연구관)을 비롯해서 오 모씨, 성 모씨, 배 모씨 등이 중국계 혹은 중국 태생(출신)으로 도마위에 올라 있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이름을 온라인 상에 검색했을 때 국적이 중국 또는 중국 출생으로 되어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장 기록 등에 이름이 중국식 영어 표기로 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적을 의심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연구관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자료와 법리 분석 리포트 등을 헌법재판관 8명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제로 TF에 들어와서 문형배 재판관에게 '대본'을 써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 략~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에 대한 법률 변천사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에 중국계를 꽂아 넣기 위해 차곡차곡 누군가(특정 세력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을 개정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현재 공무원법 외국인 규정을 보자.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 왔다.

~중 략~

2002년

공무원법 26조 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08년 외국인이 헌법재판소과 중앙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한다. 

2008년 3월 28일 개정

아래 2008년 개정판을 보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특정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박아버렸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한 달 후이자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던 제17대 국회 끝자락이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에 본격적으로 외국국적자(중국 포함)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세계에 스파이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당시 국회가 굳이 이런 조항을 의결하여 넣어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중 략~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보안,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외국세력의 미세한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너무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도록 놔둘 것인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임용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년에 걸쳐 조금씩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의 뒷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된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서서히 외국세력에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부처의 뒷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후 략 ~



[전문-충격 분석] 헌법재판소 TF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

~중 략~

[헌재 TF팀의 실체 – 비공식 권력 조직]

헌법재판소 내부 TF는 헌법연구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재판 일정 조정과 판결 방향까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TF팀의 구성원은 10명으로 추정되며, 헌법재판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조직으로 작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본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TF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TF가 결정한 사항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LKB 이광범 사단과의 연결고리]

헌법재판소 TF팀이 단순한 내부 조직이 아니라, 이광범이 이끄는 LKB 사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중 략~

[헌재 TF팀의 위험한 결정들]

헌재 TF팀은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불허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할 탄핵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국민이 헌재의 논리를 직접 검증할 기회를 차단한 결정.

2. 내란죄 탄핵 사유 삭제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내란죄 혐의를 헌재에서 임의로 삭제.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 심판의 법적 근거를 임의로 수정한 조치.

3. 부정선거 관련 증거 기각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요청을 전면 기각.

법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이 강함.

4. 재판 일정 조정

탄핵 심판 일정을 촉박하게 조정하여 윤 대통령 측 변론 기회를 제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임.

이러한 결정들은 헌법재판소 TF팀이 헌재의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중 략~

현재의 헌재 TF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조직이다. 

판결을 뒤에서 조종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 후 략~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