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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제6강 대일본제국이 뭘까? - 대일본제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나?

대일본제국은 원시시대의 이념과 첨단산업이 결합한 나라다.

합리적 사고를 할수있는 독립적 지식인 가장 중요하다. 그래도, 대일본제국의 시대에도 일본의 양심은 살아있다.

*1919년 여운형 방문 때에 1천명의 지식인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 시민운동가,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위안부,강제징용,강제노동의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다.

*한국에는 미군위안부?, 월남전? -> 우리는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음!

*'국민(國民)'이란 말은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흔히들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고 일본인들은 욕을 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야쿠자, 조폭들이 맹신하는 가미가제적인 획일적인 사고 방식에 비해 그 얼마나 자유로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욕이기도 하다. 자기들을 국가나 천황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 물건 쯤으로 여기는 그들의 말을 보면 얼마나 획일적이며 우수운 것인가?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 방식은 부국강병이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대일본제국은 신화의 시대와 현대의 최첨단 산업이 함께 뒤 섞인 괴물국가였다. 대일본제국의 본질은 절대화된 천왕권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그 이하의 군국주의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국가였다. 천왕은 그저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을 어전회의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뒤 윤허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https://youtu.be/0qYPK8d-HbU


https://youtu.be/O8MnmuQVWjg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6강

대일본제국이 뭘까?

1. 대일본제국의 정체

1) 신국-천황주권/주권독점

(1) 명치유신(1868)

((1)) 외압에 의한 개항(1854)
((2)) 부르주아 극히 취약->봉건세력이 '반동적/폭력적 근대화' 주도->왕권절대화로 역주행->천황제+재벌경제->대일본제국=독점시스템


(2) 왕의 신격화, 왕권 절대화

대일본제국 헌법(1889~1947)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2) 군국주의 정치체제/정치독점=독재

(1) 부국강병주의 : 재벌+군수산업(중화학공업)
(2) 침략주의(八紘一宇(팔굉일우)) : 정한론->만선사관->대동아공영권
(3) 전시 동원체제(군대체제) : 조선은 병참기지화


3) 재벌독저경제와 국방경제/병참기지화/경제독점

(1) 오너 가족의 가산기업 : 본사 주식 50%내외 소유---족벌경영, 황제경영 아님

(2) 중층적 지배구조 : 본사(지주회사)->산하기업

(3) 재벌의 독점

((1)) 3대 재벌(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 종전 무렵 총 불입자본의 23%
((2)) 10대 재벌 : 금융업의 53%, 중공업 49%

(4) 대부분 전문인 경영

((1)) 미쓰이, 스미토모 전문경영인 경영
((2)) 미쓰비시는 가족경영++전문인 경영


(5) 정경융합 : 군국주의 재벌경제는 일본제국(핵은 천황제)의 두 바퀴

((1)) 국방경제/군수산업 주도
((2)) 정경융합 : 군국주의+재벌경제=침략주의(식민지, 시장 요구)


4) 천황교=기독교체제 : 망상적 신국이념/진리 독점

(1) 신국체제 : 천황=(萬世一系(만세일계)), 국가=신국(통치기관), 인민=국민(황국신민)의 삼위일체

((1)) 중세 기독교(가톨릭)의 '유일신+교황청+신도' 삼위일체(가톨릭 전체주의)와 동일 구조
((2)) 신=천황=망상(도킨스)은 가톨릭이 절대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제조,독점한 우상
((3)) 신/천황은 가톨릭/제국주의자/군국주의자가 가지고 노는 흉기---사탄/영미, 마녀/빨갱이/불령선인 사냥에 이용--- '신/천황의 뜻'
((4))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천황' 도 처치 : 다이쇼((大正), 1912~1926)데모크라시
((5)) 인민/신도의 로봇화 : 신=천황=절대자=망상 주입 통해 사람을 예수로봇, 천황로봇, 애국로봇, 수령로봇으로 인간개조
((6)) 천황충견/천황로봇 : 사무라이정신(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 국민교육(황국신민교육)->전쟁의 총알받이, 할복, 옥쇄, 자폭테러(() 특공대), 패전 광기

(2) 천황교의 본질 : 조폭교/야쿠자정신---반드시 15금

((1)) 오야봉(두목) 주권
((2)) 꼬봉 : 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3)) 인민=꼬봉=충견/신도/황국신민/천황로봇

(3) 천황교/기독교의 근본문제 : 인간본질 박탈

((1)) 기독교 : 신(말)=절대권력, 성직자=사기꾼/착취자/살인범,신도->예수로봇
((2)) 천황교 : 왕->허수아비, 군국주의자->전쟁광, 인민->로봇

5) 대일본제국의 정체 : 야쿠자국가=조폭국가

(1) 본질 : 완벽한 독점체제

((1)) 세 가지 완전독점 : 폭력, 돈=자본, 진리->'천황=신'으로 수렴/정당화
((2)) 주권-천황, 권력-군국주의/군대, 경제력-재벌, 이데올로기-천황주의/천황교

(2) 구조 : 야쿠자국가, 조폭체제

((1)) 두목주권주의 : 두목 신격화->천황(하늘 임금)
((2)) 국가절대주의 : 국가 성역화->신국(신의 나라)
((3)) 황국신민주의 : 국민=로봇(프로그램),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통치대상---지도/훈육/동원/처벌 대상
((4)) 천황교 : 천황주권+신국/ 야쿠자체제를 절대화 한 종교/이데올로기

(3) 첨단산업 + 원시 국가이념(신국+천황)---유치원/일본민중(언어,태도,줄줄이)수준

((1)) 산업/기술은 첨단과학 : 합리성 지배
((2)) 정신, 정치이념은 원시적 유일신 망상 : 신화 지배
((3)) 그래도 일본에는 독립적 지식인 살아있다.
*여운형 방문(1919) : 1천여명 조선독립지지, 조선독립만세!
*일본의 양심 : 일제 위안부/징용/강제노동문제제기 등등
*한국에는? 미군위안부, 월남전

6) 일본의 꼭두각시 천황체제를 명실상부한 천황체제로 개조,완성한 인물은?

(1) 천황제(꼭두각시)->유신체제, 유일체제(수령)
(2) 천황교->태극교, 수령교,
(3) 군사정권+재벌경제
(4)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5) 농업진흥운동->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6) 교육칙어->국민교육헌장

2. 수탈일까 근대화일까?

1) 식민지 경제체제

(1) 토지 약탈, 농민 수탈->식량조달 기지

((1))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사업, 농촌진흥사업
((2)) 토지 약탈 : 경작지의 12.3%, 임야의 58%
((3)) 식민지 지주소작제 : 3.4% 지주가 50.3%
((4)) 농민 압살 : 도지권(경작권) 말살, 살인적 소작료(50%~70%)
((5)) 쌀 증산과 일본 수출 : 조선인은 만주 조 수입

(2) 일본자본으 경제독점과 노동자 착취

((1)) 조선회사령(1910~1920) : 조선 자본의 회사 설립 극도로 제한->일본 중소자본 투자 유도->일본자본의 조선지배
((2)) 1920년 현재 일본회사는 414(76.1%) 일본자본 비율은 83.1% 조선회사는 99(18.2%) 조선회사 자본비율은 10.5%
((3)) 일본자본의 조선산업 지배 : 일제 말기 조선의 회사에서 일본자본의 비율이 94%
((4)) 1944년 자본금 100만원 이상 기업 33개중 일본기업 30개, 조선인 경영기업 3개
((5)) 식민지 저임금 : 일본인 노동자의 1/2~1/3

(3) 사회간접자본 구축

((1)) 철도 : 경인선(1899), 경부선(1905), 마산선(1905), 경의선(1906), 호남선(1914), 경원선(1914), 함경선(1928)---1931년 현재 4,150km.
*이후에도 중앙선(1942, 청량리~영천, 345.2km), 평원선(212.6km), 부산~신의주(944km)복선 준공(1945)---총 4,700km, 복선 포함 5,700km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 약 1,200km
((2)) 항만 :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원산항, 군산항 등 오늘 날 중요 항만은 거의 일제시대 구축---부산항은 아시아 최고항구로 건설

(4) 중화학공업과 병참기지화 : 1930년대 이후

((1)) 조선의 유리한 투자 조건

*풍부한 지하자원 : 지금도 북의 지하자원, 2008년 기준 7천조 규모(남한의 24배)
*풍부한 전기/수력자원 : 조선수전주식회사
*사회간접자본(수송 인프라) 구축

((2)) 중일전쟁 개시(1937) 이후 ()5개년계획, 중화학공업기지 계획
((3)) 일본 재벌의 본격 진출
((4)) 광산 개발, 수력발전소(수풍댐 등), 화학공업, 방직공업, 금속공업 발전
((5)) 대표적 대기업 : 삼척개발주식회사(탄전개발), 일본제철주식회사 경이포제철공장, 삼릉광업주식회사 청진제철소, 일본고주파주식회사 성진공장, 조선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

(5) 일제시대의 산업화 중요 지표

((1)) 동력 120만 3천 kw(1942)
((2)) 사회간접자본(수송망) 구축 : 철도 4,700km(5,7km), 국도, 항구
((3)) 전신전화시설 486km(1910)->7,056km(1921)
((4)) 쌀 증산 : 1,200만석(1910)->1,700만석(1930년대 평균)->2,680만석(1937)
#일본 내의 쌀 2배 증산에는 100년 걸림
((5)) 회사 설립과 공업화---은행, 전기, 방직, 기계,금속, 광업---남북
#회사 수 증가 18년 사이 100배 : 544(1920)->5,413(1938)
#생산 증가 : 2,77배(1931년-1938), 광산물 5.08배, 공업생산 4.51배

(6) 일본제국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1)) 대륙침략의 전진기지
((2)) 식민지 지배기구 : 조선총독부
((3)) 식민지경제(수탈 대상) : 원료공급지(토지, 쌀, 지하자원), 투자 대상(일본자본 90%), 일본시장
<1938년 조선 내 회사의 민족별 비교>


&한국 산업화의 원조는?
& 일제시대의 조선 산업화, 박정희 독재시대의 한국 산업화, 어느 것이 더 대단할까?
& 어느 것이 더 악질일까?

2) 일제시대 산업화의 이해

(1)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의 문제

((1)) 식민지 수탈, 대륙 침략을 위한 산업화
((2)) 식민사관(정체성, 타율성)에 대한 반발->자본주의 맹아론 집착/과장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1) 국가/민족 독립/주권 문제 무시, 산업화 제일주의 과정: 식민지하는 축복 독립운동/변혁운동은 반근대화/반동, 해방은 재앙
(2) 조선 경제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경제 : 결정권, 일본경제---식민지경제는 일본자본/기술이 이탈하면 바로 파산

3) 근대화의 이해

(1) 근대화=합리주의 진화->인본주의로 완성

((1)) 사고의 혁명 : 합리적 사고 : 신화적 사고, 경험적 사고 극복->이성적, 과학적 사고
((2)) 주권 혁명 : 군주주권->인민주권---인민국가
((3)) 생산 혁신 : 경험적 생산->산업화(과학기술 생산)
((4)) 인간해방과 주체화 : 여성해방(관계적 존재->인격주체=이름), 계급해방(노동3권), 개인해방(주권자)

(2) 대일본제국은? 비행기 모는 일본원숭이 가미가제=== '인간=근대'로 진화 안됩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