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못하면 중국인 간첩 문제와 중국인들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국적을 가진 자들이나 화교 출신들에 의해 쫓겨날 판-
다음이 최종 탄핵절차 최종변론이다. 문형배 권한이 알려준 헌법재판소TF팀이 결정한 초안대로 탄핵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정말로 국가가 내란상태로 갈수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헌법연구관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도 취득할수 있는 변호사 경력을 헌법연구관의 자격에 포함 시킨 것과 법학과에서 조교수경력만으로도 헌법연구관이 되게 한 것은 외국인 또한 국내에서 조교수로 취업할 수가 있으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또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이미 중국인들이나 화교가 침투해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이들은 공보관 이진을 화교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만약에 헌법연구관에 중국인이나 화교가 있다면 한국인들이 잘쓰지 않는 이름을 쓴 '오훤, 김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들은 박근혜 탄핵사건 때에도 거의 같은 인물들이 그 자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저들이 박근혜 탄핵세력들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문형배의 폭로가 있은 후에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당일날 외에는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헌법연구관에 중국인들이 침투해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다면 그것은 중국인 간첩과 중국인들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내린 대통령이중국인 간첩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로 유지 중인 정전협정에 관한 명백한 위반사항이며 반드시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황을 이용해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국힘당과 더불어 민주당 내의 친중파들은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기라도 하고서 그 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잘못하면 정말로 중국공산당과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이 3차대전의 중심지가 될 판이다.
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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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영향력 미치는 연구관…자격 조건은 '허술'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는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고 연구원이 속해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헌법연구관의 자격 조건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법고시 등 국가시험을 거치도 않고도 법조 관련 일을 5년 이상 한 경우나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일을 하면 헌법연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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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인사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임용기준이 중차대한 업무에 비해 너무 널널하다"면서 "국가고시 출신 또는 법률 전공자가 아니어도 헌법연구관이 되어 헌법재판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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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0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를 구성한 것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권한대행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TF팀과 같은 비공식 조직의 개입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결국 좌편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에 의해 임명된 문형배 대행이 엄선한 TF팀의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절차와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헌법재판소 TF에 중국인 있나? "공무원법에 나타난 외국인 임용 규정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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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외국인의 임용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업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 헌재의 헌법연구관 중에 중국 국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모 전 공보관(헌법연구관)을 비롯해서 오 모씨, 성 모씨, 배 모씨 등이 중국계 혹은 중국 태생(출신)으로 도마위에 올라 있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이름을 온라인 상에 검색했을 때 국적이 중국 또는 중국 출생으로 되어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장 기록 등에 이름이 중국식 영어 표기로 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적을 의심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연구관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자료와 법리 분석 리포트 등을 헌법재판관 8명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제로 TF에 들어와서 문형배 재판관에게 '대본'을 써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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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에 대한 법률 변천사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에 중국계를 꽂아 넣기 위해 차곡차곡 누군가(특정 세력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을 개정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현재 공무원법 외국인 규정을 보자.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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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공무원법 26조 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08년 외국인이 헌법재판소과 중앙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한다.
2008년 3월 28일 개정
아래 2008년 개정판을 보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특정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박아버렸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한 달 후이자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던 제17대 국회 끝자락이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에 본격적으로 외국국적자(중국 포함)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세계에 스파이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당시 국회가 굳이 이런 조항을 의결하여 넣어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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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보안,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외국세력의 미세한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너무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도록 놔둘 것인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임용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년에 걸쳐 조금씩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의 뒷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된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서서히 외국세력에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부처의 뒷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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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충격 분석] 헌법재판소 TF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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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TF팀의 실체 – 비공식 권력 조직]
헌법재판소 내부 TF는 헌법연구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재판 일정 조정과 판결 방향까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TF팀의 구성원은 10명으로 추정되며, 헌법재판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조직으로 작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본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TF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TF가 결정한 사항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LKB 이광범 사단과의 연결고리]
헌법재판소 TF팀이 단순한 내부 조직이 아니라, 이광범이 이끄는 LKB 사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중 략~
[헌재 TF팀의 위험한 결정들]
헌재 TF팀은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불허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할 탄핵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국민이 헌재의 논리를 직접 검증할 기회를 차단한 결정.
2. 내란죄 탄핵 사유 삭제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내란죄 혐의를 헌재에서 임의로 삭제.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 심판의 법적 근거를 임의로 수정한 조치.
3. 부정선거 관련 증거 기각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요청을 전면 기각.
법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이 강함.
4. 재판 일정 조정
탄핵 심판 일정을 촉박하게 조정하여 윤 대통령 측 변론 기회를 제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임.
이러한 결정들은 헌법재판소 TF팀이 헌재의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중 략~
현재의 헌재 TF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조직이다.
판결을 뒤에서 조종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 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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