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56강 백년의 꿈① : 대한민국의 탄생과 진화 -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나라!

  무척 갈 길이 먼 우리나라입니다! 건국한 이래로 미국식 정치체제를 이식해서 인지, 미국의 안좋은 점을 많이 닮아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명백히 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자본 독재의 사회가 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미국을 아주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 미국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자라올 때의 강력했던 미국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경제 또한 잠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시절부터 하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미국처럼 빈부의 차이 역시 극심하고 경제 자체도 수십년째 제대로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좋지 않은 점만 골라서 닮아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말그대로 '헬조선, 헬코리아'라는 말처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가 한국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한국과 차이는 있지만, 머지 않아 'HELL USA'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이 끝나고 남북, 북미 간의 대결 구도가 사라지면 뭔가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이 달라져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한민국! 지금의 '남과 북'과는 전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추구 했던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는 것을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 보았던 최상천의 사람나라 56강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우리독립운동가들(김구)이 어떤 국가를 추구했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불렀으며, 국민을 인민으로 불렀습니다.
  국민은 일제시대가 쓰던 단어에서 나온 말이며, 독립운동가들(김구 등)은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3.1혁명으로 불렀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으로 바꿨습니다.

https://youtu.be/4JoLwDFC6eo



https://youtu.be/4pEREvDwH0w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1]의 판도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
제7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임시 대통령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제4장 임시 의정원
임시 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그 직권은 국회가 이를 행한다.
제5장 국무원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 부와 노동국을 설치하여 각기 분장한다.
제6장 법원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재판함. 형사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7장 재정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1개년 내에 임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방법은 임시 의정원이 이를 정한다.
제56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제 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유촉하였으니, 이른바 '바라건대 우리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가지로 하고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로서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ㅡ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군히 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 2장 복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될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구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 3장 건국 

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이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1)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증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이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2)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5)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6)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8)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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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56강

백년의 꿈((1)) : 대한민국의 탄생과 진화

1. 기미(1919) 주권혁명

1) 양다리 '민족 지도자'

(1) 종교 중심 '민족 지도자'의 태화관 독립선언 : 천도교(15), 기독교(16), 불교(2)

(2) 투항-정무총감에게 전화
"우리 독립선언서 서명자 일동이 명월관 지점(태화관)에 구속+연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3) 타협주의, 변질 : 일제협력파, 일제앞잡이

2) 민중주도 공감-평화 투쟁

(1) 민중주도 공감-참여-비폭력 투쟁

((1)) 대중(착한 사람들의 순수한 정의감) 주도의 공감(독립) 투쟁
((2)) 미조직 대중의 공감투쟁 연인원 200만(당시 인구 약 1,700만)
((3)) 일본 제국주의 압도 : 침략/무단통치에 대한 도덕적 승리
((4)) '지도층'제압 : 민중의 역량이 '지도부', 독립운동가 압도->민주공화국 탄생

(2) 공감+평화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1)) 소수 '지도' 혁명의 위험성(영국, 러시아, 조선) : 볼세비키 혁명->권력독점->대중의 대상화/어용화->독재체제(권력+자본 독점)
((2)) 공감-참여-평화혁명 : 지속 가능, 진정한 변화->민주공화국

(3) 한국 민중의 <공감+평화투쟁>의 전통과 진화

((1)) 지도부 없는 공감투쟁 : 삼일혁명, 4월혁명, 부마항쟁(방화), 광주항쟁(무장), 6월항쟁, 노무현 탄핵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 세월호 투쟁, 이화여대

((2))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연인원 1000만(문화, 인원) : 세계 최고 시위대국=주권자나라

(4) 한국인 특별한 공감능력

((1)) 농경생활, 가족-마을-민족 공동체의식 : 정, 눈물, '우리'문화(패거리, 공동체)
((2)) 우뇌 발달 : 감성 발달
((3)) 한국어 : 섬세한 구분, 주객융합-누리끼리

3) 기미(1919) 주권혁명 : <삼일 민중봉기-대한민국 탄생>

(1) 민중주도 주권혁명

((1)) 독립투쟁 : 국가주권회복투쟁
((2)) 민주혁명 : 왕국시대->공화국시대---세계최초 민주공화국 탄생
((3)) 민중주도 공감-평화투쟁

(2) 세계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혁명

2. 꿈의 나라, 대한민국 탄생(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짐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구체제 거부 :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공화제
((2)) 계급독재 거부 : 부르주아 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독재

(2) 한국 다음으로 체코 헌법(1920.2), 오스트리아연방 헌법(1920.10)

2) 사람주권주의에 기초
***군주주권 반대의 두 주권형태 : national주권, popular주권

((1))군주주권에 반대되는 두 주권 형태 : national sovereignty를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를 인민주권주의라고 번역-명백한 오역---구미권 언어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다.
'국민'은 일본천황체제/초국가주의 용어(황국신민의 준말),'국가의 인민'이라는 뜻/통치대상

((2))national sovereignty는 국가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는 사람주권주의

((3))국가주권주의 : 개인은 주권자가 아님, 집단(국민/인민)=주권자, 국가=주권체, 대의제

((4))사람주권주의 : 개인=주권자=기본권 향유, 국가=의무체(주권현실 도구), 직접민주주의

(1) 자유권 전면 보장 : 개인=권리주체->주권자

((1)) 자유권 전면 보장(제4조)
((2)) 자유권 전면 보장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님

(2) 보통선거권(제5조)

((1)) 건국 선언과 동시에 보통선거권 보장
*1919년 이전 보통선거(9개국) : 뉴질랜드(1898),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소비에트 연방(1917), 캐나다. 독일(1918)
*영국(1928), 미국(1930-인디언), 프랑스(1944), 일본(1946), 스위스(1971)

((2)) 기본권과 보통선거권은 사람주권주의의 기본

(3) 국회의 개헌 사기

((1)) 헌법에 맞게 법률(형법, 집시법 등),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개정이 필요
((2))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혁파
((3)) 개정해야 할 조항 : 영토(3조), 통일(4조), 의무(교육,근론,납세, 국방)->국가의무

3) 대한민국의 大義=평등 :  인류공동체 지향

(1)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2)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평등사회->대동세계/인류공동체 지향

((1)) 자유주의(사유재산권, 자본독재)의 문제인식 : 자유주의는 자유파괴->노예화
((2)) 자유주의에 기반 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폭력성 간파
((3))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반차별 인간평등, 반제국주의 국가평등, 인류평등 추구

3. 대한민국의 진화 : 삼균국가

1) 삼균주의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핵심사상

(1) 조소앙의 삼균주의

((1)) 1928년 경 체계화
((2)) 한국독립당 당의로 채택
((3)) 건국강령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으로 채택
((4)) 대한민국, 백년의 꿈을 알려면 삼균주의 반드시 알아야

(2)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1)) 영+미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 거부 :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독일+이탈리아, 일본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3)) 소련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3) 제3의 길, 뉴데모크라시 국가 추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건설할까. 본 당 당의에 명명백백히 규정한 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凡韓民族)를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이다.(강만길 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6 조소앙", 204쪽)

(4) 줌심사상 : 균등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유지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원칙을 실현함에서만 인여인(인여인)+족여족(족여족)+국여국(국여국) 내지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요, 균등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올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행복 내지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혐함에 유일하고 또 절대적 기초가 되는 <균등>을 중심사상으로 한 것이다.(위의 책, 193~194쪽)

(5) 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 균등 보장/주권의 실질적 보장

((1))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2))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3))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6) 삼균주의->민주공화국

((1)) 삼균주의 실행 :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모든 개인=주권 보장
((2)) 전민적 민주주의 :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3))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4)) 진정한 민주공화국 실현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7) 삼균주의 실현의 목표

((1)) 1차 목표 : 인여인(개인균등)의 균등-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2)) 2차 목표 : 족여족(민족균등), 국여국(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3))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이화세계)->세계일가(인류공동체)

2)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25) : 삼균국가

(1)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인민주권의 구체적 내용

((1))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罷免)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경사+여행+시위+운동+통신+비밀 등의 자육가 있음
((4)) 보통선거 : 선거권 만 18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 만 23세 이상 남녀
*노동권, 면비수학권 보장->현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2) 정치주권과 정치체제

(가) 정치주권

((1)) 참정권과 보통선거
((2)) 파면권!
((3)) 입법권!
((4)) 사회조직 가입권

(나) 정치체제 : 정치주권에 기초

((1)) 중앙정부
((2)) 전면적 지방자치 : 도+부+군 정부와 의회

(3) 경제주권, 경제체제

(가) 경제주권 : 노동권,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나) 경제체제 : 국가의 노동권(직장, 利權)

((1)) 대기업 국영, 중소기업 사영
((2)) 적산 몰수->국/공영 집단생산기관->약자(빈공, 빈농, 무산자)의 이익(직업) 보장
((3)) 토지 국유
((4)) 노동자, 농민 무상의료

(4) 교육주권, 교육체제

(가) 교육주권 : 면비수학권

(나) 교육주체 : 국가=교육제공 의무

((1)) 일체 비용 국가부담 : 면비수학=무상교육(교과서 포함)
((2)) 인구 등 균형비례로 학교 설립 :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 설치

4. 아! 대한민국

1) 최초의 인본적 민주공화국 창안, 세계일가=인류공동체 지향

(1) 자본주의(사적 자본주의,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국가 창안
*논어 인본주의, 맹자의 민본주의-王道정치, 정약용 민권사상, 동학의 事人如天, 마르크스의 Communism 사상  관통->구슬을 꿰었다.->인본국가 창안

(2) 삼균주의->인본적 민주공화국

(3)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일가, 인류공동체 추구

2) 창조적 계승 필요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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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최고의 매국노 '도쿠주노미야 이태왕'을 주축으로한 왕공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를 아주 핵심을 집어서 비판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아래의 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