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6강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 미군기지 대한美國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미국도 아닌 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다. 1954년에 이승만정권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사실상 헌납한 것이다.  필리핀, 일본도 이와 비슷한 조약을 맺었었지만, 이미 수십년전에 조약들을 폐기했고, 오직 우리나라만이 이 조약을 70년이 넘게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영토주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막지 못하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 옆 나라 일본은 처음에는 사드배치를 유지할 것 처럼 하더니만 지난 6월에는 이지스 어쇼인지하는 걸로 간다면서 사드배치를 사실상 안하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성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면책용의 행동일뿐 그냥 미국도 아닌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한국대통령에게 전가 시킴과 동시에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걸 칠분이 수령님께서는 자기 결정했다고 좋아하셨다.
물론, 지금 현재의 대통령도 사드배치를 막거나 반대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 반대 의사정도만 밝힐수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토를 마음대로 미국도 아닌 미군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한 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림으로서 오늘날의 사드배치와 같은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기가 마치 동의해서 한 것 처럼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https://youtu.be/URM5f8AwDfU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2(6강)

미군기지 대한美國




성주여중생의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29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실사구시 1과제 : 너 자신을 알라


1. 나라 판별법 : 헌법 판별법

1) 헌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1) 헌법은 나라의 얼굴, 간판, 정체성---‘합의된 나라의 틀’

(2) 정상 헌법

((1)) 민주주의-기본권

((2)) 공존의 토대 : 의료, 교육, 복지

((3)) 정의 실현 제도(교육 자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법 독립-주권자 통제)

(3) 비정상 헌법 :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조항

2) 헌법과 현실

(1) 명실상부 : 기본권, 선거, 언론, 교육, 사법부

(2) 명실따로

((1)) 겉/헌법-민주주의(개인 독립), 속/현실-봉건주의(상하)/애국주의

((2)) 겉은 민주공화국, 속은 봉건윤리

(3) 명실반대

((1)) 신체의 자유/고문, 언론의 자유/보도지침, 사상의 자유/국가보안법(사회주의 처벌)

((2)) 민족정론지/친일∙반공∙족벌지, 민주공화당/민주공화국 파괴, 민주정의당/반란-광주학살

((3)) 대한민국/1987년 이전 반공조폭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신국


3) 구분

(1) 명실상부 : 민주헌법→법-현실 상응---좋은 나라

(2) 명실따로 : 이상한 나라

(3) 명실반대 : ‘국가=범죄조직’(헌법파괴, 국가사유화)

((1)) 헌법-대한민국=민주공화국(포장), 현실-반공독재국가(실물), 기본권-고문

((2)) 거짓→진실, 진실은 범죄 : 독립운동/민주화운동→빨갱이, 간첩, 이적행위

((3)) 거짓→국정진실/진리 강제---폭력, 교육(주입/세뇌)---반공국시, 천안함, 세월호

((4)) 국가=폭력+사기=범죄조직

4) 두 코리아, 한국과 조선은?

(1) 껍데기는 화려한 정상국가

((1)) 휘황찬란한 간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보물창고


(2) 자세히 보면 황당한 내용, 조항 다수



2. 대한민국일까 대한미국일까?

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7.17.)

(1) 독립운동가 살해-배제, 미국 앞잡이 정권

((1)) 주석 김구(임정 상징) 암살, 김원봉(좌우합작 상징) 월북, 통일지향 독립운동가 살해(여운형), 좌파 살육, 민간인 100만 학살

((2)) 임시정부-독립운동 인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

*친일가문=친미가문 3대 떵떵, 독립운동 가문 3대 망한다

((3)) 미국 앞잡이 이승만 정권 탄생 : 윌슨에게 위탁통치 요청-임시정부에서 탄핵

((4)) 일제의 앞잡이(자치주의, 한민당→민주당)→미국 앞잡이


(2) 일본제국의 장교(1-침략전쟁 전위), 경찰(2-통치 전위)의 ‘대한민국’ 점령

((1)) 일본군 출신이 초대~21대(1948.12.~1979.1)까지 31년 동안 ‘해방 조국’의 육군참모총장 독차지---(‘대한민국’ 국군=일본군 동지회)

((2)) 미군정, 조병옥(경무부장), 장택상(수도경찰청장)의 일본경찰 절대 중용

((3)) 1946년 1월, 서울시내 8개 경찰서 서장 임명---전원 일제 경찰 출신 임명

((4)) 1946년 경찰간부 1,157명 중 949명(82%), 1947년 1월 현재 수도경찰청의 경감 이상 100%, 1960년에도 총경의 70% 경감의 40%가 일제경찰 출신


(3) 대한민국일까 소일본제국일까?

((1)) 일본제국의 핵심 두 무력→대한민국의 무력 완벽 장악 : 국군(대외), 경찰(대내) 점령

((2)) ‘대한민국’은 대일본제국 진정한 계승자!---소일본제국→박정희 정권

((3)) 충성혈서 박정희가 ‘대한민국’ 최장기(18년) 독재자-신격화-탄신제


(4) 점령군 미국 작품 : 미국 힘 80% 이상 작용

((1)) 한국=미국꼬봉 : 조선총독부→소일본제국→반공독재국가→(미군기지=대한미국)

((2)) 일본=동맹국 : (대일본제국→민주화→민주일본)

((3)) 미군정 허용 유일 이념은 반공주의 : 민족주의(반외세-자주), 통일운동도 범죄

((4)) 반공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독립정신의 반대-압살 : 임정도 사회주의 제도 대폭 수용(토지국유제, 대기업 국유화, 삼균주의=건국이념)


2)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승만 정권시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남한은 대한미국

((1)) 1948~1992(김영삼 정권) 헌법 제1조는 장식품

((2))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미국 하수인 반공독재국가 대한미국

((3)) 미국, 광주 진압도 허용


(2) 2017 현재 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을까?

((1)) 자유화-국가민주화

((2)) 경제민주화, 평등화∙연대화 안 됨→조폭/재벌 자본주의

*공공사회복지비/GDP OECD 34개국 중 33위(2012) : 한국 9.3%, 프랑스 32.5%, 스웨덴 28.1%, 미국 19.7%---멕시코(7.4%)만 한국보다 뒤진다.

*유럽은 2차 대전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국은 중학교 무상교육 : 사교육비 압도적 1위(왜?), 사립대학 등록금 2위

*2만 8천불 소득 : 사회보장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보장제도

((3)) 국가민주화→거리(국가)는 자유, 건물 안은 조폭질서 갑질공화국(가정, 학교, 기업)

((4))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나 청와대로부터 나오나?


(3) 2008년 여중생들의 헌법 제1조 손카드---충격적 감동

((1)) 민주화운동, 전교조의 민주교육 결과

((2)) 남학생은 여전히 조폭세뇌


3) 헌법 제3조, 제4조

(1)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 헌법 제4조)

((1)) ‘조선’ 지역도 몽땅 우리 땅! ‘조선’의 건물들은 모두 불법건축물!

*그럼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그런데 왜 백령도 앞에다 NLL(북방한계선)을? 휴전선은 또 뭘까?

((2)) ‘한반도는 대한민국 꺼’, ‘다케시마는 일본 꺼’, 어느 것이 더 저질 또라이 짓일까?

*미국 헌법에 “미국의 영토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도서로 한다”고 쓴다면?

((3)) 반공소아병 : (나는 국가-너는 반국가)

*(자기절대화-상대부정)

*많은 한국인 중증 반공소아병(상대 부정-자기절대증)

*69년 동안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이 놀랍다.---이회창이 문제제기

((4)) 유엔 동시가입 하고서도 이런 조항 그대로, 왜?

*문제제기 하면 빨갱이/좌파/종북

*‘적개심+반공소아병’이 만들어낸 ‘미친 코리아’의 한 장면


(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7년 헌법에서 신설)

((1))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영토’인데 통일은 누구와 무슨 통일?

((2))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 반국가단체와 ‘평화적 통일’?---빨갱이!!!

((3)) 20세기 말(1987년)에, 한국 최고 권력+지식인이 불철주야 고민 끝에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헌법 제4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4) 실사구시 : 헌법이 웃긴다

(1) 이 대한민국(1948)은 그 대한민국(1919)이 아니다

((1)) 1919년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추구(건국강령, 삼균주의)

((2)) 1948년 ‘대한민국’은 대한미국의 위장 간판

((3)) 대한미국 : 미국의 한반도 반공주의전략을 가장 잔인하게 대행하는 미국대리 반공독재정권---관제 빨갱이몰이와 빨갱이사냥(학살, 고문, 간첩조작 등)

(2) 헌법 제1조는 반공조폭의 위장 선언

(3) 헌법 제3조, 제4조는 정신병 수준의 착란 : 집단정신병 분석 필요

(4) 한국은 아직도 대한미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작권, 사드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더 미쳤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8. 발효)-국내법 효력

1) 제4조, 제6조

제4조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6조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4조 : 세계 유일의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1)) 매국노 이승만의 요구로 4조 설정 : 미국 없으면 이승만은 능지처참(매국, 학살 주범)
((2)) '대한민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무력 배치권=무제한 사용권> 보장
*영문은 육지, 공중, 바다에 대한 무력 배치권---핵무기, 전략자산, 사드 배치권
*한글은 군대 배치권(육군, 해군, 공군) : 미국권리 축소---사드 배치권 없는 듯이

(2) 제6조 : 무력 배치권 영구 보장
((1)) indefintely : 무제한 적절한 번역---시간, 공간 포괄하는 개념
((2)) 일발이 조약 파기 통고를 해도 자동 파기가 안된다. 미국이 거부하면, 조약 파기도 주권 회수도 불가능

2) 영구 무력 배치권의 의미 : '대한민국'은 <영원한 미군기지=대한미국>
(1) 미국에게 한국 영토(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무제한 무력 배치권 증정
((1)) 미군은 한국의 어떠한 허가/승인/간섭도 받지 않고, 기지건설, 무기/군대를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사드 등 미국 마음대로 출입
((2)) 한국은 미국의 한국 영토 내 무장배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
((3)) 한국 영토(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 배치, 사드 배치, 생화학무기 연구/실험/생산도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미국 권리

(2) 한국 영토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
((1)) 한국은 국회 동의(예산)를 거쳐야 한국 땅에 기지 건설, 무기 생산/도입과 배치 가능
((2)) 미국은 마음대로 : 미국의회 동의!!! 필요
((3))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영토주권 헌납증서

(3) 왜 사드 배치를 '칠푼이가 결정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을까?
(4) 왜 문재인이 미친듯이 사드배치에 나섰을까?

3) 미국 3대 꼬봉국가 비교
(1) 비슷한 안보조약 국가
((1)) 식민지 필리핀(1898~1946 ; 48년)
((2)) 패전국-점령지 일본
((3)) 분할점령국 한국 : 미국인보다 더 미국을 섬기는 이승만과 매독(매국독재세력)이 문제

(2) 필리핀
((1)) 식민지(1898~1946) 48년
((2)) 1946년 7월 4일 독립
((3)) 정상적 '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s(1951.8.30)
((4)) 필리핀 주권 행사 : 1991년 9월 필리핀 상원, 미군 주둔연장(25년) 반대 결정(12-11)->1992년 9월 미군 모두 철수

(3) 일본
((1)) 패전국, 점령지, 미군정
((2)) 1951년 영토주권포기각서 :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1951.9.8 서명)

Artice |
Japan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up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Treaty of Peace and of this Treaty,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Japan.

((3)) 1960년 동맹조약으로 개정 :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4) 한국

((1)) 카쓰라-테프트 밀약(1905)
((2)) 한반도 분할점령 주도(1945.8)
((3)) 한국전쟁-작전통제권 이양(1950.7.14)
((4)) 최악의 꼬봉각서(영구 영토주권포기각서+각종서비스 제공 의무-위안부지역관리) : Mutual Defense Treaty of Korea(1953.10.1 서명) : 한국어본 없음-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번역
((5)) 64년째 꼬봉각서 그대로 : 영원한 미국 마음대로 기지
((6)) 미국은 유독 한국에게 왜 이렇게 가혹할까? : 지정학, 미신족

4) 세계 유일 주권헌납 국가

(1) 미국은 한국 영토에 대해 무제한 무력배치권 영구 향유

(2) 한국은 미국 영토에 대해 권리 전무

(3) '상호' 방위조약이 아니다.
((1)) 미군기지 영구허가증
((2)) 주권헌납증서 : 신체포기각서

(4) 대다수 한국인의 정신세계 : 미국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4. 미신족의 탄생

1) 남: 미국을 신으로 섬기는 종족
(1) 분단 원흉을 구세주로
(2) 영토주권 탈취자(한미상호방위조약)를 대한민국 수호신으로
(3) 한국인의 80% 정도가 미신교-미신족

2) 북 : 수령을 신으로 섬기는 종족
(1) <수령=반미국의 신>
(2) 조선인 99%가 수령교 신자

3) 분단도착증을 알아야 분단체제-남북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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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최고의 매국노 '도쿠주노미야 이태왕'을 주축으로한 왕공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를 아주 핵심을 집어서 비판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아래의 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