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11) - '공수처'는 독재를 위한 장치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84gLdiYYI




최상천의 사람나라(3-11)

2019-5-11

수령나라 작전 3

공수처① 고양이 사기




1. 공수처 사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창비 주간 논평] 공수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4.04 11:59:3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수처 법안은 영화 제목 같은 운명에 처했다.
# 공수처(수사권+기소권) > 검찰+경찰---그럴듯한 사기

주지하듯, 공수처 설치 방안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는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범죄 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이 권력자들에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어온 법과 정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맞추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고위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위력에 맞서 제대로 그들의 비행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고 위력을 가진 최고의 ‘고위 권력자’는?
# 그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
# 대통령이 장악한 공수처: 대통령 지휘 검찰
# 대통령이 모든 고위공직자 처단권: 대통령?수령
# 공수처는 노통교-문정권의 장기집권 장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강력한 형사사법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내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부정한 고위권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독자적인 기소·공소유지권은 이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권한이다.(프레시안)

# 조건: 장치권력에서 독립, 강력한 형사처벌권(수+기)
# 사기: 검찰-경찰 도움 없이 독립적 형사처벌권
# 개혁 본질: 정권-자본으로부터의 독립

1) 공수처 설치의 명분

(1) 고위공직자 범죄 엄중 처벌=핵심

① 고위공직자 범죄 범람
② 검찰, 경찰, 법원의 면죄부: 직무유기, 준법주의 부정
③ 부패 만연
④ 주권자, 사법체제-국가 불신: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⑤ 공수처 설치가 답: 초강력 형사사법권?초강력 처벌?부패청산?깨끗한 공직사회?국가 신뢰

(2) 검찰 개혁
① 무소불위 검찰권력: 수사권+기소권 독점
② 사냥개 검찰: 고위공직자 면죄부
③ 검찰 개혁: 공수처,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 분리

2) ‘고위공직자 처벌’ 수사기관의 2조건
(1) 독립 보장: 정치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
(2) 공정성 확보: 사법권행사의 공정성 감시-처벌

3) 문제의 핵심: <수사기관 2조건?시스템>

4) 노통교의 사기
(1) <공수처?고위공직자 처벌> 여론몰이
(2) 문빠 이용: 노-문-유(3대 도사) 할렐루야!
(3) 사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권력예속
(4) 주권자 농락
2. 여론조사 사기: 여론조작 습관화

1) 공수처 여론조사(19.1.10 발표)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재작년 9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5.6% 반대가 나온 것이 기적

2) 패스트트랙 여론조사(4.30 조사)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어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패스트트랙 조사 아닌 정당 지지도 조사

3. 공수처, 저항하면 죽여라!

1) 불법 위원 교체(改選): 원천 무효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2) 국회법 48조 6 위반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중략)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X)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X)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X)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X)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회법 85조 2항(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무기명 투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특정 법안(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을 무리하게 배치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불법 사보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33년 만의 경호권 발동

(5) 국회 사무처의 기괴한 교체 정당화

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 경호권 법안발의 정당, 사보임 문제 없어"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4-28 20:30:24

-전 략-
사무처는 먼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 명확한 법 조문
**임시회 중에는 위원 사보임 불가 원칙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정하여 예외 인정
# 해괴한 변명
**일관된 관행: 떡값(뇌물), 전관예우, 군대 체벌
**입법 취지에 부합: ?---조문에 어긋나도 취지에 부합!
**사기공화국(가라 영수증): 입법부가 ‘불법=관행’ 정당화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불가능한 명확한 조문
# 황당한 가정, 해괴한 정당화
**영원한 임시회? 정기국회는 언제 없어졌을까?
**황당한 가정: 일출 없이 밤이 계속되면...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경인일보)
# 모두 불법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받아야 합법
2) 저항하면 죽여라!
(1) 이해찬의 적개심: 도둑놈들!
(2) 적개심: 징역 5년 팻말


(3) 방해/저항 의원 등 고발

(4) 한국당 해체운동

황교안 방문 마산부림시장 앞 '아수라장'..보수·진보 충돌(종합)
강대한 기자입력 2019.05.08. 17:43댓글 1713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황 대표가 도착하기 30여분 전부터 한국당 지지자들과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충돌직전까지 가는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민주주의 성지 마산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는 등의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세월호 은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등 손피켓을 든 진보단체 앞을 경계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서로간에 “황교안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라는 고함이 오갔다.
경찰력이 추가 동원된 가운데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서자 황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좁은 시장골목에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찬반 시민 등 200여명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① 정치깡패로 변한 ‘진보’: 나라가 자유당시절 퇴행
② 노운호 연합: 조직적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3) 패스트트랙, 왜 저리 죽기살기로 추진할까?


4. 고양이 사기

1) 명분: 사법체계 개혁?정의 실현

(1) 고위공직자 범죄 처벌?정의 실현
(2) 검찰 개혁?권력 분산

2) 문정권 사법대응: 비문유죄 친문무죄

(1) 이재명 죽이기(2년 6개월): 무죄 추정
(2) 김경수 구출: 사법부 공격---보석
(3) 송철호(울산시장 후보)를 위하여
(4) 노회찬 자살공작: 극친문도 자살공작 대상

3) 진짜 목적: 사법체계 장악

(1) 권력-부패의 본원지 대통령-청와대

① 대통령이 깨끗하면 공직자 비리는 거의 사라짐
② 대통령-청와대는 공수처 우선 수사대상
③ 공수처, 검찰 모두 수사 불가?치외법권

(2) 판검사-경무관을 조져라!?노예화

① 경무관: 수사권 통제
② 검찰: 기소권 통제
③ 법관: 재판권 통제

4) 고양이 사기

(1) 진짜 목적 숨기고

① 검은 고양이(검찰)는 큰 쥐는 못 잡아!
② 흰 고양이(공수처)가 큰 쥐 킬러야!

(2) 문돗개-문빠(벌떼)

① 옳소! 민주당 만세! 문재인 만세!
② 자유한국당을 때려잡자!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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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최고의 매국노 '도쿠주노미야 이태왕'을 주축으로한 왕공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를 아주 핵심을 집어서 비판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아래의 글로 옮겼습니다...